1.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.
2007년 까지 총 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상용금액에 대해 15%를 공제해 주던 신용카드
소득공제 제도가 2008년에는 총 급여액의 20%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.
** 2008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총 급여의 20%로 상향조정 된다.
2.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받는다.
초/중/고등학교 자녀의 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적용하는
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올해부터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
추가된다. 꼬박꼬박 영수증 챙겨 두는것 , 잊지말자.
3. 출산 / 입양하면 추가 소득공제 받는다.
올해에 출산이나 입양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눈여겨보자.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
입양신고한 경우, 출생 및 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
받을수 있다.
4. 기부금 소득공제 더 늘어난다.
기부금 소득공제 혜택도 더 늘어난다.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정
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득의 10%에서 올해에는 15%로, 2010년부터는 20%로 확대된다.
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본인이 낸 기부금처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.
5. 100원 만 써도 현금연수증 받는다.
현금영수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5,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, 올 7월부터는
단돈 100원만 써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. 정부가 소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
혜택을 받도록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, 7월 부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6. 배우자 간 증여가 유리해진다.
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올해부터가 적기이다.
2008년 부터는 배우자 간 증여 때 세금 공제액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진다.
즉,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과 공제액을 10년간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.
7. 박물관 무료 관람대상이 확대된다.
서울시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대상이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됐으며, 설과 추석,
매월 넷째 주 일요일,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등이 '무료관람의 날'로 지정됐다.
8.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3일 쉰다.
6월 21일 부터는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도 3일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.
9. 주택청약 자격이 강화된다.
올해부터 지역 우선공급 주태청약 자격이 강화된다는 점을 알아두자.
서울/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
현재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.
*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 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
협의로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.
10. 집전화 번호 그래도 인터넷 전화쓴다.
상반기부터는 인터넷 전화에 '070'을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이다.
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070으로 번호 변경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
사용할수 있게 된다.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%줄어들어 인터넷 전화 기본요금이
낮아진 것도 매력이다.
11. 애완동물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.
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갈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
부착해야 하며,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됐다.
12.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
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 또한 이혼한 여성이 재혼한 전 남편과
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는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.
하지만 가족관계증명에는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새 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
되도록 하려면 입양을 해야 한다.
13. 출산과 군복무, 국민연금으로 인정받는다.
출산이나 군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정해 주는 '크레디트 제도' 가 도입된다.
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12개월, 셋재 이상은 18개월, 현역병이나 공익 근무요원은 6개월을 국민연금에
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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